임대차보호법 해설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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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
금융규제 관련
분류
LTV/DSR
등록일
2020-09-14
조회
757

QC씨는 ’20.1.3.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후, ‘25.5.2. 동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. C씨가 ’25.10.2.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,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나요?

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없으므로,

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담당부서
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-2100-28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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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씨는 ’20.1.3.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보유 중입니다. B씨가 ’20.5.1.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,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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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씨는 ‘20.2.2.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8억원 E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. 이후 D씨는 ’21.1.15.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. 이 때 E주택의 가격이 10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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